"미·이란 MOU 체결시 호르무즈 통행량 전쟁 전으로 회복"<이란 매체>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24 17:00

"미·이란 MOU 체결시 호르무즈 통행량 전쟁 전으로 회복"<이란 매체>


타스님 "이란, 호르무즈 주권 행사…미 해상봉쇄도 30일 내 해제해야"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만, 통항에 대한 통제권은 이란이 유지한다고 이란 타스님뉴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님뉴스는 미국·이란의 '잠정적 합의'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양측이 잠정 합의안의 조항들에 동의할 경우 양해각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방 언론은 이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으로 복귀한다고 보도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주장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언급하지 않았다.


타스님뉴스는 또 "미국의 해상봉쇄 역시 30일 이내에 완전히 해제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해협의 통항 관련 변경 조치들은 양해각서에 규정된 미국의 기타 의무 이행 여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양해각서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MOU 초안에는 60일 휴전 기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선박에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해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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