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동료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괴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괴산=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말다툼하다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통근버스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증평군의 한 공장에서 동료 통근버스 기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청구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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