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최용대기자 = 불법 촬영을 하려던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핵심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과 그의 아내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A 경감 부부는 지난 5월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A 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며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검토 후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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