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두부과자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 양주시 소재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경기 시흥시 소재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 중 소비기한이 각각 내년 6월 29일과 내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모두 252㎏이고 수량으로는 1천80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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