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임원에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친 임명 '논란'(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5 22:22

신임 비상임이사 3명 중 2명 고위공직자와 '혈연·학연'


국토부 "새만금사업 관련 경력·전문성 고려해 적임자 임명"


새만금개발공사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세종=연합뉴스) 김진방 오진송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의 가족과 현 장관의 지인 등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임용된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A씨는 현직 민정비서관 B씨의 아버지로 확인됐다.


올해 70대 중반인 A씨는 전직 지방자치단체 국장 출신으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전북도 새만금 사업 담당 국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이미 퇴직한 지 10여년이 지나 직무 적합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다.


또 다른 신임 비상임이사 C씨도 현직 장관과 고교 동문이어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을 추진·지원하는 기관으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설립됐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연봉 3천만원과 매달 이사회 등 회의 참석 시 별도의 회의 수당이 지급된다.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원의 3배수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면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지원자의 나이가 다른 지원자보다 열 살 이상 많은 고령이었던 것이 기억난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3배수를 선발할 뿐 최종 임명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임용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는 당연직 내부 위원인 비상임이사 5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5배수를 선발하는 서류심사와 면접,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한다"면서 "특정 인사가 인사 과정에서 개입했는지는 공사 측에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의 추천자 중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새만금 사업 관련 고위직 경력과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연봉 3천만원 외에 별도의 회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상임이사는 월 200만원의 직무수당과 1회 50만원의 회의 참석비 등을 합해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회의 참석비,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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