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송도 생숙 608실, 오피스텔 전환…공공기여금 43억 확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16 08:29

인천경제청, 지구단위계획 변경…"국토부 가이드라인 준용"


용도 변경 예정인 송도 생활형 숙박시설용도 변경 예정인 송도 생활형 숙박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년 넘게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용도가 오피스텔로 변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선 송도국제업무단지 업무시설 용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6월 준공된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은 지하 4층∼지상 44층, 2개 동, 608실 규모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 대부분 공실 상태로 방치됐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했고, 인천경제청은 현안 회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를 변경하면서 오피스텔 비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다만 특혜 소지를 피하기 위해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기준)의 70%에 해당하는 43억여원을 공공기여금 형태로 받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책 현안 회의를 열어 기여금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공공기여금을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완료됐고 추후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계속된 민원과 국토부의 방침 등에 따라 오랜 고민 끝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인천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전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분양이 잇따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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