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재산 신고 내역 확인…가상자산액 크게 하락"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지난 14일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안산갑 출마하는 김남국·김석훈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안산갑에 출마했던 김석훈 후보(국민의힘)는 김 의원의 재산 신고 과정에 고의적인 누락과 축소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후보는 김 의원의 과거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거론하며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 5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47억원에 매도했음에도 해당 매도 자금을 2023년도와 이번 재산 신고에서 모두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의원의 올해 1월 재산 총액이 9억 6천여만원에 불과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2023년 12월부터 김 의원이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한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모두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의원이 누락 의혹이 나온 가상자산 매도 대금 47억원을 또 다른 가상자산들에 재투자했으며, 이후 가액 하락에 의해 전체 재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처음 알려진 이른바 '김남국 코인 의혹'이 나온 2023년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결과까지 검토한 끝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줄곧 "시세 하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해 왔는데, 결국 그의 주장대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 역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후보의 경우 판결문과 언론 보도, 재산 신고 등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인다"며 "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