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광고·불법유통' 치약·화장품·의료기 308건 적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17 08:51

명절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몰 판매 제품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 사례 30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절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과 구중청량제, 치약미백제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가 45건이었다.


화장품에서는 63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4건이었다.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재생'과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 제품'처럼 기관을 지정하는 표현과 '보톡스 화장품' 같은 시술 관련 표현도 부당 광고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이 밖에 혈압계와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광고 142건을 적발했다.


또 공산품에 '통증 완화' 등의 표현을 써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사례 5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한 사례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계 기관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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