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아내 임신 중에 육아휴직…'배우자 3종 세트' 18일 시행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7 13:46

배우자 유산·사산시 최대 5일 휴가…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시기 확대


남성 육아휴직 (CG)남성 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앞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남편 육아남편 육아 [연합뉴스TV 제공]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인 이달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휴가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있다면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천630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했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하고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다태아 임신 중에 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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