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형사사법체계 개편 따른 고유·타위법안 46건 의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7 13: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9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고유법안 28건과 타위원회 소관 법안 18건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형사사법체계 개편 따른 고유·타위법안 46건 의결

이 날 법사위가 처리한 법안들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에 따라 관련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개 법안은 2026년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일괄 정비된다. 이는 검찰 기관명 변경, 검사의 수사권 폐지, 재정신청 관할법원 변경 등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수사절차와 영장 청구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수사권 폐지 상황을 반영해 특별검사의 수사절차 및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 명칭 변경과 함께 사건 이첩 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정한다. 다만 전자적 관리 기반 조성 기간을 고려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 의무를 제도화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추가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급성을 고려해 소위원회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즉시 의결됐다.


한편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타위원회 소관 법안 18건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장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상황 등을 추가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정보 처리 제한 요청 주체에 공소청장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을 체육지도자까지 확대하고,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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