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1 13:25

천호성 전북교육감천호성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천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최근 논란이 된 '5억원 베팅' 발언과 관련해 천 교육감에게 자금을 제공한 인물이 전북교육청 주요 보직에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 언론은 지난해 6월 천 교육감이 측근에게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원이 필요하다", "네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이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댈 수 있는 돈 대라"고 언급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천사랑' 텔레그램 대화방 논란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자문만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한 천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천 교육감이 교직원들이 다수 있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비밀 채팅방 '천사랑'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끝난다"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보도에 대해 천 교육감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조만간 부서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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