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동상 철거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 소송을 기각하자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논평을 내고 "국가철도공단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고 국토교통부도 국유재산 관리 주체로서 법원 판결과 별개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은 판결 선고 직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게 동대구역 고가교상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