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차선을 위반한 차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조직 폭력배 행동대장 등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목포 지역 조폭 A(25)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8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주범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차로의 진행 방향을 어긴 차들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는 자신들이 입은 상해를 과장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지난해 10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내용과 진술, 허위 진료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은 A씨의 보험금 분배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