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테이블 소스 사라진다?…식약처 "비치 가능"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2 13:34

소분 의무 오해 확산…"용기·주변 청결 관리하면 돼"


식약처 카드뉴스식약처 카드뉴스 [식약처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며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는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했다.


규정은 전날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맞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간장, 식초 등 소스류를 두거나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코너에 쌈장, 소스 등을 비치하면 시행령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0-02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