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새 출발…수사·기소 분리 매뉴얼 만들고 이관사건 분류(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2 13:43

"국민 중심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직접수사 부서 폐지·공판인력 확충


기존 사건 최장 90일 수사…시효 임박한 6·3 지선 사건 수사 계속


공소청으로 출근하는 직원들공소청으로 출근하는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재현 기자 =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2일 새로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인력을 확충했으며,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용된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마무리할 사건을 가려내고 달라진 제도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의해 검찰청은 지난 1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찰청의 공소 제기(기소)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의 업무를 공소청이 이어받았다.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사권을 잃게 됐으나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시효(6개월)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그대로 공소청이 수사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이외에도 달라진 법에 맞춰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청에 전달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최장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고, 검사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기소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기능이 없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있는 만큼 법상 보장된 검사의 구속 기간을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것보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의자가 석방될 우려도 있다.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이외에도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기준 정비를 추진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일관된 기준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은 이를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을 검증하고 피의자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천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추진했다.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검사 업무에 맞춰 규정을 개정했다.


jaeh@yna.co.kr,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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