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명·75억 확인…노후자금 넣었다가 생활고 겪거나 상황 비관해 숨지기도
대전공소청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대전지방공소청 형사2부(정원석 부장검사)는 고령층을 속여 3천5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로 일당 10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원금을 보장하고 평생 수당을 지급한다", "투자금은 100% 환불되고 노후가 보장된다"며 일반인에게 생소한 신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후자금을 넣거나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상황을 비관해 숨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 피해자는 119명, 피해 금액은 약 75억원이다.
대전공소청은 총책이 새 법인을 세워 583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이어간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범행에 쓰인 법인 2곳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등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