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뒤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시장 영향 최소화 취지"
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 지분율 33.5%→30.5%…경영 안정권 유지할 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임은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지급할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마련을 위해 지주사 SK㈜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 지분율은 30%를 넘겨 경영 안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2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6 yatoya@yna.co.kr
SK㈜는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주식 165만3천924주(2.3%)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이 확보하는 금액은 9천440억원으로, 법원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SK㈜는 매각 사유에 대해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다.
실제 주식 거래는 1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한 주식 매각이 완료될 경우 최 회장의 SK㈜ 보유주식(보통주)은 1천297만5천472주에서 1천132만1천548주가 된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현재 17.8%에서 15.5%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변동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으로 최 회장의 지분율은 23.9%에서 20.8%로, 특수관계인 포함 시 33.5%에서 30.5%로 바뀐다.
이번 거래 이후에도 최대주주 지위는 동일하며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도 2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30% 이상을 유지하게 돼 회사의 안정적 경영 기반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각 방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매각 대상 9천440억원 중 5천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 대상 매각이고, 4천억원은 한국투자증권 대상 PRS(주가수익스왑) 방식 매각이다.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SK㈜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일부 지분 매수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 대상 PRS 방식 매각의 경우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인 만큼,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매각 후에도 SK㈜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성장 유인을 공유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지주[071050]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도 SK의 주식 68만1천431주를 약 4천억원에 취득한다고 2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0.9%가 된다.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2일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한 의결권과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를 받는다"며 "향후 기초자산의 주가변동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다"고 말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지난 7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장을 냈고, 이후 재산분할액 중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기존 진행중인 법적 절차는 이번 지분 매각과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