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완주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7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