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연속근무·선장과 술자리 뒤 업무상 복귀…"해상노동 특수성 고려"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만취 상태로 예인선에 오르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선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심현근 판사는 숨진 예인선 선원 A씨의 가족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1억4천500여만원의 선원재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 1억3천300여만원을 조합이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22년 10월 30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 한 물양장 인근에서 정박 중인 선박에 오르다가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배에 타려면 선박 주변에 설치된 타이어 휀다(완충재)를 밟고 올라가야 했는데 해경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사고 당일 그는 열흘 연속 근무 중이었으며, 선장과 함께 배에서 내려 술자리를 가진 뒤 오후 11시 예인 작업을 위해 복귀하던 길이었다.
부검 결과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의 만취 상태였다.
조합 측은 A씨가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유족보상금을 삭감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양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A씨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 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춰 볼 때 선내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한다"며 "휴무 기간 선박에 머무르며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등도 직무 수행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식사를 하기 위한 하선과 귀선은 근무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며 "지휘·감독권을 가진 선장이 A씨와 동행하면서 음주와 귀선을 한 것은 A씨의 일련의 행위가 선원으로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 작업을 앞두고 배로 복귀하려 한 점과 타이어를 밟고 승선해야 하는 구조적 위험성을 근거로 이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A씨는 당일 밤 11시 작업이 예정돼 있어 배로 복귀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선박 탑승 방식이 불안정해 파도 등으로 배가 흔들릴 경우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