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경찰관에 술병 든 종이봉투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04 10:07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술병이 든 종이봉투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촬영 권준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파출소에서 B 경사의 얼굴 부위에 빈 술병이 담긴 종이봉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해당 파출소에 찾아와 한 주점의 업주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 경사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 경사는 턱 부위의 근육이 부분 파열되는 등 2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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