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량 증가세…영종대교 운영사, 지난달 292억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인천공항 품은 영종도 잇는 세 번째 다리 청라하늘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이 개통 8개월 만에 1천만대를 넘어서면서 인천시가 기존 교량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통행량은 지난달 18일 1천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기준 1천60만대로 집계됐다.
1천60만대 중 무료 통행료 대상인 인천시민의 통행량은 590만대, 인천지역 외 거주자(소형차 기준 통행료 2천원)의 통행량은 470만대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은 개통 첫 달인 1월 한 달간 95만대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늘어 지난달에는 137만대 수준에 달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영종도 연결 교량 운영사에 지급할 손실보상금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교량 운영사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를 주장하면서 과도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포함)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운영사는 올해 1분기(129억5천만원)와 2분기(162억8천만원)분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의 개통에 따른 기존 교량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체결된 관련 협약을 근거로 기존 교량의 통행량 30% 이상이 청라하늘대교로 전환됐을 경우에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대교의 경우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전환 교통량이 많지 않아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손실보상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