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4일 오전 11시 15분께 충북 충주시 용탄동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119구급대 앰블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주업체 직원인 A씨는 공장 설비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 B(50대)씨가 설비 안에 A씨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