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 비율 32.4%…14.7%는 주휴수당도 못 받아
청소년근로계약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청소년 10명 중 4명가량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최근 도내 청소년 3천8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발표한 '2026 청소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4%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8%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시급 미만으로 돈을 받는 비율은 32.4%로 조사됐다. 지역 별로는 강릉, 삼척, 양구 순으로 최저시급 미만 수령 비율이 높았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맞게 일하면서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14.7%를 차지했다.
44.1%가 추가 근무 경험이 있었지만, 이들 중 12.1%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7.8%가 이 같은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어리다는 이유로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업주가 주기로 한 임금보다 더 적게 주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욕설이나 폭행, 심지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부당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 중 18.8%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18.8%는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소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곳이 가장 일하기 좋은 사업장이라고 꼽았다.
또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주는 곳, 실수했을 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곳,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이 좋은 사업장이라고 답했다.
김준영 책임연구원은 5일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법규 준수에 관한 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