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발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5 14:0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가 맞춰질 전망이다.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종복(전주 3)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432회 임시회 때 대표 발의한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전북연구원,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16개다.


조례안의 뼈대는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이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다.


다만 신임 도지사가 기존 출연·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설계됐다.


임기가 연장된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새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종료된다.


이 조례안으로 정하는 내용은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안의 목적을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정 운영에 이바지함'으로 제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임기 일치제'를 시행해왔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조례안을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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