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골목길을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7일부터 7월 29일 사이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일대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운전자들에게 치료비,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해 받아내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등 총 11명으로부터 86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사기 진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의 사고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보험사 접수 이력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추가 피해자 10명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을 꺼리며 현장에서 곧바로 합의하려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노린 범죄"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석 합의보다 곧바로 보험사에 접수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유사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