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발언 "현장 수습된 뒤 가서 고충 듣고 요구 들어줘"
조희대 "국민기대 부응 못한점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독립이 가장 침탈된 사건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인데 그때 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저도 이어서 나가려니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일일이 고충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었다"며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성명을 낸 점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 표명 기구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 회의"라며" 최근에는 소요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