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남학생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 간 연계 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청소년 안전망 필수연계 기관에 추가되면서 우울·불안이나 자살위험 등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의료지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상담·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관별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1388을 개편해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 클리닉 전담 인력을 올해 98개소 124명에서 106개소 135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