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새빛시장 일대에서 적발한 위조상품 압수물품들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동대문관광특구 일대 거리가게 153곳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와 보행로 침범 등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거리가게 운영수칙 준수 캠페인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충분한 계도에도 반복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집중 단속한다.
이 일대는 대형 의류상가와 거리가게가 밀집한 곳이다. 심야에 물류가 몰리면서 도로에 물품을 쌓아놓거나 거리가게 천막이 허가 면적을 넘어 보행로를 침범하기도 한다. 구는 "APM플레이스와 한양공고 앞 새빛시장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이른바 '노란천막'이 들어서면서 의류와 가방, 신발 등의 위조 상품이 판매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상인들이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8월 말부터 현장 계도를 해왔다.
지난달에는 2주간 구와 지식재산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으로 구성된 '동대문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가 심야 불시 단속을 했다. 그 결과 노란천막 10곳에서 의류·가방 등 정품가액 약 6억5천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533점을 압수하고, 판매자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는 이달에도 현장 캠페인과 계도를 이어간 뒤 11월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새빛시장에서는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은 천막을 무허가 도로점용으로 보고 정비할 방침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자율적인 정비를 이끌고, 반복되는 위반사항은 원칙에 따라 관리해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새빛시장 일대에서 진행한 캠페인 현장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