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 18명 공소청 송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07 10:17

前이사장, 용역업체에 입찰정보 사전유출도 드러나


노동당국, 중처법 혐의로 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송치 예정


맨홀 사고 현장맨홀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지난해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1년 3개월 만에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 18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A씨를 포함한 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B씨와 일용직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감독관이 현장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인천·경기·대구 등에 위치한 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해 현장 안전관리·감독 부실 여부와 하도급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이번 사고는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거치면서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수사 과정에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해당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용역업체는 이번 용역 외에도 인천환경공단 등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무등록 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측량 작업을 한 용역업체 및 하도급 업체 2곳도 송치하고 고용노동부에 이들 업체의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을 종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발주처와 경영 책임자에게도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고질적 재하도급 구조를 지속 추적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천환경공단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0-07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