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행정 보호관제' 신설…공무원 법률 지원 강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7 14:20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청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를 위해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시는 개정 규칙안에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신설을 담았다.


시 정책기획과장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맡아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범위도 늘린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지원하던 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사사건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500만 원을,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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