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2건 다섯 번째 조사개시
'재일동포 인권침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진실화해위 제6차 위원회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권위주의 정권하 재일동포들이 유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인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7일 오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은 한 개인의 피해에 머물지 않고 가족들도 간첩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며 재일동포 사회 내부와 일본 사회 양쪽으로부터 극심한 고통과 배척을 겪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은 1, 2기 진실화해위에서도 다뤄졌지만 직권조사는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확정판결이 내려졌던 33개 사건의 공동피고인 69명 대상으로 한다.
국내 사정에 어둡고 연고가 거의 없어 형사 절차상 방어권이 취약했던 재일동포들은 중앙정보부와 국군보안사령부 등 수사기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유학·취업·친지 방문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귀국 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불법 수사를 받은 내국인도 있었다.
수사·공판 기록에 따르면 이번 직권조사 대상인 69명의 경우 3∼143일간 불법 구금을 당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내뿐 아니라 재외동포에까지 자행했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실체를 밝혀내 국가폭력의 과오를 사회적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일동포 간첩사건 34년만에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한 원인을 제공했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오른쪽)씨와 유성삼씨가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23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1.9.23 mtkht@yna.co.kr
이날 회의에서는 총 932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도 내려졌다.
항일독립운동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41건이 조사개시됐다.
여기에는 1922∼1923년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신석현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에 항거한 서모씨, 1937∼1945년 중국 화북 지역에서 팔로군에 소속돼 무장투쟁을 벌인 임모씨의 항일독립운동 사건도 포함됐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 1980년대 교육운동 및 전교조 결성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1980년대 청계피복노조 탄압사건 등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인권침해 사건 772건도 조사개시 목록에 올랐다.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은 119건이 조사개시됐다.
서울시립갱생원·서울시립아동보호소·대전시아동보호소·오류애육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 73건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