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요건 충족" 판단…방재기능 유수지라 우려 의견도
승기천 하구 남동유수지 인공섬 둥지에서 관찰된 저어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번식지인 인천 승기천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승기천 하구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저어새의 번식 섬이 포함된 승기천 하구가 다양한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인천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다.
지정 대상으로 검토된 지역은 승기천 하류 유수지의 수역·수변부와 저어새 번식섬 일원으로 83만5천여㎡ 규모다.
앞선 국립생태원의 검토에서 승기천 하구는 저어새의 핵심 번식지로 보전 가치가 인정돼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이 나왔다.
2024년 6월 현장 조사에서는 승기천 하구 남동유수지 큰 섬에서 저어새 최대 436마리가 관찰되기도 했다.
승기천 하구에서는 저어새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황새,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등 조류의 서식이 확인됐다.
다만 승기천 하구는 홍수 발생 시 방재 기능을 하는 유수지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위 제한에 따라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인천시 내부에서 나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내부 의견이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절차도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