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서울소방재난본부와 중증외상 대응체계 강화 협약
'중증 외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서울경찰청-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식' 참석자들 [국립중앙의료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다 크게 다친 경찰·소방공무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 전문의의 신속한 치료를 받고, 공무상 재해 인정 전까지 진료비 납부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이같은 내용의 중증 외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다 외상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권역외상센터는 핫라인을 통해 경찰·소방공무원 환자 수용이 결정되면 환자 도착 즉시 신속 진료 절차(패스트트랙)에 따라 당직 외상 전문의가 치료에 나선다.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처치 후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은 업무·훈련 중 외상으로 진료받은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 인정 전까지 진료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3개 기관은 앞으로도 외상 대응 체계 발전에 필요한 통계를 비식별화해 공유하고, 실무협의체를 꾸려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기관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서울권역외상센터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치료를 제공하고, 3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외상 대응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