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 11곳 시정명령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8 10: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의무인 편성위원회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11곳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 11곳 시정명령

방미통위는 7일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관련 규칙 개정 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6개 사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나, 제주방송은 아직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부문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를 비롯해 ㈜케이엔엔(KNN), ㈜와이티엔(YTN) 등 11개 사가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6개 사는 해당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미이행 사업자들에 대해 법적 의무를 완수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제주방송에는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모두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오는 11월 7일까지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행 기한이 지난 뒤 사업자별로 이행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기한 내 미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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