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안에 어린이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입건(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7 15:19

제주경찰청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경찰청은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만 4세 어린이를 45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통학 차량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이들은 당시 현장학습이 끝난 뒤 점심시간에 돌아와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원아 20여명을 하차시켰지만, 해당 어린이가 잠이 들어 통학 차량 안에 남아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청문절차 및 관계자 소명을 거쳐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267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 안전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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