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 지령" 설교한 목사 고발당해…송파서 수사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08 05:57

전날 피고발인 조사…개신교 단체 고발 두 달만


AI로 광주일보 지면 모방한 '5·18 왜곡 합성물'AI로 광주일보 지면 모방한 '5·18 왜곡 합성물' [5·18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예배 도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지 두 달 만이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당일 설교 영상에서 "이대로 간다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부정선거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이 같은 설교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초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1년 시행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발언뿐 아니라 토론회·집회 등 공연성 있는 대중 행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최근 5·18 기념재단에도 참고차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송파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북한군 개입 주장과 관련된 최근 판례 2건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각종 허위 정보 유통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74개 소셜미디어 계정이 수사선상에 올라 9명이 검거됐다. 이 중 3명이 송치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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