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자문 제도 도입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08 08:5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요 내용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요 내용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복잡한 초기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의 폐지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가 중복으로 운영되면서 사업 지연과 주민의 초기 비용 부담까지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 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민 주도의 입안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입체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입안 요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공공성과 사업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최대 5%의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도 최대한 앞당겨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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