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전문의 처방 따른 신중 투여 당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8 17: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처방과 허가된 용법에 맞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날 언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 촉진과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를 가진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약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이 허용된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 기준 BMI 30kg/m² 이상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12세 이상 환자에 한해 일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청소년은 성장이 진행 중이므로 영양 섭취 부족이나 체중 감소에 유의해야 하며, 탈수 및 급성 췌장염 등 위장관계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만치료제는 다이어트 약으로 오인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야 하는 의약품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 및 숏폼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현장을 점검해, 허가 외 사용 광고나 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허가 사항 내에서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7-08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