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의총' 공지와 무관하다 주장
법정 향하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지, 당 차원의 방해 때문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은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집에서 소식을 접하고 곧장 국회로 출발해 자정 무렵 도착했지만 경찰이 출입을 제지해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일 오후 10시 59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8분께까지 추경호 시장(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 총회를 위해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다.
이때 집결 장소는 당초 국회로 공지됐다가 중앙당사→국회→당사로 몇 차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안 의원은 "경찰 제지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상 '당사에 집결하라'는 공지가 없었다고 해도 당사로 갔을 것인가"라는 추 의원 측 질의에 "그렇다. 여의도에서 갈 만한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답했다.
또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 참석 여부는 의원의 개별적인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시장 측은 이를 토대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유는 경찰 통제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점, 의원들이 한곳에 모이지 않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를 개의한 점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안철수 의원도 이에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동의했다.
공판 출석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8 ondol@yna.co.kr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데엔 집결 장소를 당사로 공지한 추 원내대표의 책임이 있지 않냐고 안 의원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은 대체로 참석했다"며 "경찰 통제 때문에 국회 출입을 못 했다면 다른 당 의원도 못 들어와야 했을 텐데 유독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률이 적은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끼리 어느 쪽이 담을 넘기 쉬운지 공유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등 답변을 내놨다.
또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으니 당사로 모이자고 먼저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며 "추경호는 그에 맞춰 당사에 모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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