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확충·신뢰관계인 동석 보장·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논의
간담회 마친 김남준 경찰 수사개혁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 김남준 위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6.8.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방안과 수사 절차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과거부터 해결됐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수사관 확충,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112 신고 보관 기한의 연장과 외국인·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확대 등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수사개혁위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정영훈 수사개혁위 위원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자동 송치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의신청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건 송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충실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건이 충실하게 조사돼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수사개혁위는 피해자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공유한 내용들이 실제 수사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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