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은 건강기능식품 아닌데…부당광고 5곳 또 적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15 08:27

식약처, 3차 점검 통해 위반업체 행정처분·고발


알부민 부당광고 사례알부민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일반 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효능·효과를 부풀려 알린 업체들이 또다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3차 점검에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소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9천개이며, 판매액은 5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알부민 식품은 달걀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 식품이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써서 알부민 식품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했다.


또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알부민 식품이 신체 일부 증상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알부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 간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알부민 식품의 효능·효과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부민 식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며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효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판매 업체들의 부당광고가 지속됨에 따라 부당광고와 전쟁을 선포하고 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3월 알부민 식품에 대해 "먹는 알부민이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를 낸다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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