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앙아시아 3개국과 지재권 보호 및 관세 협력 강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8 10:50

관세청이 17일 중앙아시아 3개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각적인 관세 외교를 전개했다.


관세청, 중앙아시아 3개국과 지재권 보호 및 관세 협력 강화

관세청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관세당국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MOU는 최근 뷰티, 푸드 등 K-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아시아 시장 내 위조상품 유통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전 세계 교역 규모를 한국 전체 수출액의 1.5% 수준인 약 97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이 날 체결된 MOU에 따라 관세청은 상대국과 위조상품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보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세관상호지원협정(CMAA)을 각각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해당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9개국으로 늘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세관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정부 간 협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아 3개국 관세당국 간 '통관지원 연락창구'가 운영되어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가능해진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행사 기간 중 키르기스스탄 관세청장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수출입 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수 차단 등을 논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관세협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며 '체결된 협정과 MOU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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