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복구 노력…교직에서 파면돼 재범 가능성 작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8월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스승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암시했고, 폐쇄회로(CC) TV가 없는 특정 교실에서 범행한 점 등을 A씨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피해자 총 13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며 "교직에서 파면돼 재범의 가능성이 작다고 보이고, 앞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