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줘"…거절하자 고령 어머니 상습 폭행한 40대 패륜아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19 09:47

노인 학대죄로 실형 살고 또 범행…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할머니할머니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노인 학대죄로 실형을 살고도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40대 아들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노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67)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다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달 14일 재차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꼬집고 손으로 목을 졸라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했다.


이튿날에도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지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법원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해 6월 말 출소한 뒤 1년 만에 재범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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