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가뭄 등 피해 농가에 복구비 305억원 지원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0 11:06

추석 전 1만4천689곳에 지급…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도


폭염에도 일하는 계절근로자폭염에도 일하는 계절근로자 (나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광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나주시 봉황면 한 과수원에서 계절근로자들이 더위를 참아내며 일하고 있다. 2026.7.27 mhk022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에게 재해복구비 약 305억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거쳐 폭염·가뭄 피해가 확인된 농가 1만4천101곳에 294억5천800만원, 우박·강풍 피해 농가 588곳에 10억3천500만원의 복구비를 각각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와 생계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농가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지원한다. 적용 기간은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이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 5천887.8㏊의 농작물에서 잎마름과 과실 햇볕 데임(일소), 갈라짐(열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피해 작물은 인삼과 단감, 배, 대파 등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경북 안동·예천·의성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296.4㏊에서 수확을 앞둔 사과 등 과수의 낙과와 과실 손상 피해가 발생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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