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앞두고 건설 현장 대금체불 민원 집중관리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0 11:17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건설 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민원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발주처와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지급을 유도한다.


또 각종 자료를 확인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절차를 통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이용하거나, 하도급 대금체불 신고센터(☎ 031-8030-3842·3848)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신고센터(☎ 031-8030-4142)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1∼8월 도내 건설 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민원 137건(26억2천600만원) 가운데 30%가량인 41건(5억6천800만원)을 해소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9-20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