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으로 얻은 권한 무색…농촌활력지구 지정 4% 불과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0 11:20

강정호 도의원 "신청만 기다려선 안 돼…유도 정책 마련 시급"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된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 활용이 턱없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2·국민의힘)이 20일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지정 권한 총량(4천㏊)의 4.4%(175㏊)에 불과했다.


또 같은 기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단 2건에 그쳤다.


강 의원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비전과 다르게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끈질긴 노력으로 얻어낸 권한을 실제로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군으로부터 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도에서 취합해 소극적으로 판단만 해서는 특례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며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이 가진 관광·문화·지리적 특성을 심도 있게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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