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강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30 09:2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식약처, 위해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강화

이번 개정은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국민의 소비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을 다시 수입할 때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위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20회까지 확대한다.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의 광고 의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안내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조치도 시행된다. 그간 원료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제한됐던 용도변경 승인 사유가 확대된다.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입식품 영업을 위한 사무소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만 사무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입주 초기 창업기업도 수입식품 영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추진된다. 영업 등록 및 지위승계 시 직접 제출해야 했던 위생교육 이수증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우수수입업소의 변경등록 절차를 수입·판매업 변경신고와 통합해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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