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9월 30일 서울에서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비 총력
이번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것을 앞두고,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수사권 독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을 대비해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라는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위해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수사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하고,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사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했다. 광역 사건 발생 시 본부가 이를 지원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도와 조언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대폭 확대했다. 신규 감독관 교육 과정에는 8주간의 실습 중심 수사학교를 편성했으며, 재직 감독관에게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했다.
나아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하는 한편, 2027년에는 노동 수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고용노동지방청 청장은 각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추가 점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