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알박기' 시끌하더니…공소청 전환에도 유임 배경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09 14:31

'임기 있는 검사 승계 제외' 규정에도 유지…"검사 출신은 예외 해석했다"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김성동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부장이 이달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상황에 유임한 것을 두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2025년 4월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성동 검사를 임기 2년의 개방형 공모직인 대검 감찰부장(검사장급)에 기용하면서 이른바 '알 박기 인사' 문제가 불거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감찰부장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시행된 전보 및 신규 보임 인사에서 별도 인사 발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청 본청 감찰부장직을 유임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는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도록 하면서도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2년)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 감찰부장은 해당 공소청법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6월 1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별도의 다툼없이 공소청은 김 감찰부장을 유임시켰다.


법무부는 김성동 감찰부장이 외부 출신이 아니라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부칙에도 불구하고 공소청 검사로 전환됐다고 해석했다


법무부 국정감사법무부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공소청법 부칙의 검사 승계 예외 규정을 거론하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기존 감찰부장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김 감찰부장이 인사발령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직위를 유지하는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감찰부장에는 외부 인사가 임기제로 임용되는 경우와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전보 방식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김 감찰부장이 후자에 해당해 승계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감찰부장을 임용하는데, 직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내던 김 부장 검사가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감찰부장으로 임용됐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감찰부장인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돼 2027년 5월 18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사 신분으로 전보 임용된 감찰부장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지위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부칙에도 불구하고 김 감찰부장처럼 검사 신분으로 감찰부장에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감찰부장 직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기를 마칠 때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 깃발 모습공소청 깃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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